엄마강아지 2021.10.28 12:29

안녕하세요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질의 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만근시 1일을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질의 1) 결근을 했을때 1일의 휴가는 없어집니다..이럴경우 급여 계산을 할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건 다른 질의 인데요 근무하다 다쳤을경우 병가를 냅니다 (사규없음) 이럴경유 몇일이던 유급으로 주어야 하는지요??

궁금한게 많은데 일단 요 두가지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4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이 아닌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퇴를 하거나 지각, 무단결근이 아닌 이상 개근에 포함되므로 사용자 승인을 득하여 쉬거나 연차휴가등을 사용한 경우도 개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주휴일 또한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게 되므로 위에서 말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도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내 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등을 통해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 급여 지급 / 퇴직적립 문의 1 2021.11.09 2054
근로계약 합의서 1 2021.11.09 202
임금·퇴직금 회사 청산시 계약직이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 1 2021.11.09 272
임금·퇴직금 수습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 2021.11.09 217
해고·징계 경영악화의 사유로 퇴사요청 받았는데 거부했더니 강제전출이 떨... 1 2021.11.09 797
근로계약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1.09 644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7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1.08 561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11.08 164
근로계약 퇴사날짜와 신규회사 입사날짜가 겹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1 2021.11.08 1775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93
근로계약 단기알바 근로기간 및 급여처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2021.11.08 1013
휴일·휴가 병가기간중 급여 계산 방법 1 2021.11.08 21431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임금에 대해 1 2021.11.08 4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연기 1 2021.11.08 281
근로계약 경비원 근로계약 조건 변경 1 2021.11.08 407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발생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11.07 201
노동조합 간부 할동비 지출 내용 및 회계 자료 1 2021.11.07 15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2021.11.07 398
기타 미용실 교육생 무급노동 건(교육비 150만원 지불, 약속된 교육 x) 1 2021.11.07 757
Board Pagination Prev 1 ...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