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도로스최 2021.10.30 10:46

현장실무직(감사단속직군)에 종사합니다. 근무시간대는 연중 17:00~익일 08: 00 까지이고 2조 격일제 근무형태입니다.

질의사항: 저희는 근무시간이 위와 같이 픽스되어 있는데 연가 나 공가 등 휴가사용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근한것으로 간주하는 휴가(연차휴가,공가 등)를 사용하는데도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하여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정당한 것인지요? 왜나하면 저희는 근무시간 항상 야간시간대로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근로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11.08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더라도 실제 야간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50% 가산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야간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마도로스최 2021.11.08 14:28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갯수 연차수당 계산 1 2021.11.11 584
여성 성희롱 대응 메뉴얼 1 2021.11.11 165
임금·퇴직금 조금 복잡한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11.11 269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경조휴가부여 1 2021.11.11 837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1.11.11 292
고용보험 고용승계 인해 퇴사 <출퇴근 왕복7시간> 실업급여 받을수 ... 1 2021.11.11 856
임금·퇴직금 연차 중간퇴사자 연차일수 계산 2 2021.11.11 3595
근로시간 경비원(감단직) 휴게시간 부여 1 2021.11.11 1030
임금·퇴직금 단속적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 1 2021.11.10 292
휴일·휴가 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항목 누락 1 2021.11.10 692
노동조합 교섭권 문의 1 2021.11.10 104
직장갑질 권고 사직(해고) 후 출근 강요 및 갑질 1 2021.11.10 818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월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 문의 2 2021.11.10 1599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중 가불받은 퇴직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 1 2021.11.10 2199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산정방법(연도별)알려주세요 1 2021.11.10 341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70
고용보험 권고 사직을 요청 받았으나 해주지 못하니 병가로 실업급여 해주... 1 2021.11.09 2241
휴일·휴가 노동OK에서 사용되는 연차 계산법이 안되네요 1 2021.11.09 293
기타 동의 없는 부서이동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2021.11.09 3313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또는 휴직 시 상여금 1 2021.11.09 1702
Board Pagination Prev 1 ...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