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무직(감사단속직군)에 종사합니다. 근무시간대는 연중 17:00~익일 08: 00 까지이고 2조 격일제 근무형태입니다.
질의사항: 저희는 근무시간이 위와 같이 픽스되어 있는데 연가 나 공가 등 휴가사용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근한것으로 간주하는 휴가(연차휴가,공가 등)를 사용하는데도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하여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정당한 것인지요? 왜나하면 저희는 근무시간 항상 야간시간대로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근로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더라도 실제 야간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50% 가산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야간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