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도로스최 2021.10.30 10:46

현장실무직(감사단속직군)에 종사합니다. 근무시간대는 연중 17:00~익일 08: 00 까지이고 2조 격일제 근무형태입니다.

질의사항: 저희는 근무시간이 위와 같이 픽스되어 있는데 연가 나 공가 등 휴가사용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근한것으로 간주하는 휴가(연차휴가,공가 등)를 사용하는데도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하여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정당한 것인지요? 왜나하면 저희는 근무시간 항상 야간시간대로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근로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11.08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더라도 실제 야간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50% 가산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야간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마도로스최 2021.11.08 14:28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2021.11.01 871
휴일·휴가 휴일휴가 1 2021.11.01 219
해고·징계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2021.11.01 1524
직장갑질 경위서 징구 관련 1 2021.11.01 468
임금·퇴직금 주휴및 연차문의 1 2021.11.01 322
임금·퇴직금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2021.11.01 441
임금·퇴직금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2021.11.01 40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196
기타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2021.11.01 1079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11.01 74
산업재해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9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2021.11.01 1724
근로계약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2021.11.01 1469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해고 당했어요 1 2021.10.31 170
휴일·휴가 연차계산문의합니다 2 2021.10.31 172
휴일·휴가 연차 1 2021.10.31 153
해고·징계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2021.10.31 1119
기타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2021.10.30 1200
임금·퇴직금 (만1년 +1일)까지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수당 청구 1 2021.10.30 300
» 근로시간 야간연장근로 수당문의! 2 2021.10.30 274
Board Pagination Prev 1 ...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