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비비빅 2021.11.01 14:01

안녕하세요.

상담드리고 싶어 글 올립니다.


UI디자이너로 면접을 보고 8월 말에 입사하였습니다.

면접볼 때 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출근해보니 기획+앱디자인+게임배경+게임캐릭터+게임UI 등 모든걸 기획부터 그래픽까지 작업해야하는 업무를 해야했습니다.

타블렛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만 알아서 하란 지시만 받았고, 당황스러웠지만 짤릴수도 있으니 업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업무를 이행했습니다.

한달 좀 넘게 일하면서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에 외근가신 대표님께 위의 얘기를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와 상의해보라는 답변만 받았고 다음주에 출근하니 제가 문자 보낸날이나 그 다음날 퇴사할거라고 몇몇분께 메일을 보냈다는걸 알았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분께 대화하면서 게임 배경까지 완성하고 나가달라는 얘기를 들었고 

2주일을 추가로 출근요청하셨으나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등으로 출근해도 10일중 7일만 일하게 되어

그냥 1주일만 나가는걸로 말씀드리고 업무를 최대한 빠르게 완료하고, 퇴직서를 전달드리고 나가면서 대표님과 회사의 모든 분들과 웃으면서 퇴사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분께서 퇴사 후 추가 수정요청하면 해달라고 하셨는데, 외주로 주시면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답하셨습니다.


퇴사 며칠 뒤에 프로젝트 담당자분께서 외주를 부탁하시면서 업무내용을 보내셨고, 외주 일정과 금액을 메일로 전달드렸습니다.

외주로 검색하여 평균 시세로 맞춰 작성하였고 당연히 월급보다는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 메일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며칠 뒤에 프로젝트 담당자분께서 월급*일수 정도로 계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금액이나 일하는 분량에 대해 좀 더 조절할줄 알았지만 제가 요청한 반액정도까지는 어떻냐 물음에 좀 힘들것 같다고 답변드렸고, 외주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리고 얘기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대표님께서 문자로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않으면 영업방해로 고소할 것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담당자와 얘기끝나고 나갔고 무단퇴사도 아니며 추가 외주 얘기도 했음을 말씀드렸는데

외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월급*일자로만 계산해서 나갈 것임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3달이 넘지 않아 수습기간인 점과 제가 무단으로 퇴사하지 않았는데 영업방해로 고소를 당하면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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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8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궁금하신 점이 고소?에 대한 부분인지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으로써 어떤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한정해서 판단하면 실제 귀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귀하의 말씀처럼 수습기간인 점, 무단퇴사가 아닌 점,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등을 종합해서 '법원'이 판단하는데 그마저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판단하므로 실제 손배청구의 가능성은 무척 낮을 것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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