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란봄 2021.10.31 20:03

노동조합 항목은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1년6개월 일을 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만2년을 다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어서 6개월 일한거에 대한 연차 발생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 6개월도 1년 미만으로 계산하여 한달 개근시 하나가 생기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연차를 쓰고 싶어서 쓴게 아니라 계약서에 나와있는 항목에 의해서 쓰게되서 이미 정해진 갯수에서 오바가 된거에 대한 부당함은 신고할 수 없나요? (계약서에나와있는 항목 : 공휴일,여름휴가,진료가없는날 연차대체 3번째에 있는것에 대한것으로많이소진되었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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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8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달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중도퇴사로 인해 1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라면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시기라도 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하여 쉬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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