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인생 2021.10.30 11:43

근무 시작일: 2020. 11.2

마지막 근무일: 2021.11.2

근무 형태: 월 화 목 금 (8시간근무)

                  토(4시간 근무) : 주 36시간 근무

 

직장의 대표께서 근무일을 11월 2일로 확정지어 주셨어요, 저는 그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를 챙겨주신다는 의미로 알아들었어요..제가 알기로는 11월 2일까지 근무하면 당연히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알아서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퇴직금만 챙겨주고 싶다고 이제와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받을수 있으면 받고 못받는 권리라면 안받으려고합니다 ... 퇴사후 정리가 되는데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확실히 알고 근무한 곳에 말씀드려 보려고 도움요청합니다... 

 

1. 사측에서는 3일까지 근무가 계속되어야 정산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1년을 365일로 따졌을때 11월 2일이 365일로 연차생성이 되고 그것을 사용할 권리 발생이 3일이라는 이야기 인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주 36시간 근로자이고, 직원수 100인 이하 입니다.  정규직이며, 월급여 세금 제하고 390만원 통상임금으로 받고있습니다 . 

만약 하루 차이로 15개 연차가 발생하여 받을수 있는권리라면 계산하는 방법 또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8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년 11월 2일 근무를 시작하여 21년 11월 2일까지 근무를 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11월 2일에 전년도 1년(20.11.2~21.11.1)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한달 평균 187.7시간입니다. 세전 임금을 187.7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1주 36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일 7.2시간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경우 15일 X 7.2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220
기타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2021.11.01 1096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11.01 78
산업재해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9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2021.11.01 1733
근로계약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2021.11.01 1499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해고 당했어요 1 2021.10.31 174
휴일·휴가 연차계산문의합니다 2 2021.10.31 176
휴일·휴가 연차 1 2021.10.31 156
해고·징계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2021.10.31 1148
기타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2021.10.30 1217
» 임금·퇴직금 (만1년 +1일)까지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수당 청구 1 2021.10.30 304
근로시간 야간연장근로 수당문의! 2 2021.10.30 284
직장갑질 교대근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10.29 739
해고·징계 지병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1 2021.10.29 635
임금·퇴직금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2021.10.29 1854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2021.10.29 282
임금·퇴직금 재택근무 시 야간/초과/주말근무 수당 문의 2021.10.29 675
노동조합 유니온샾 관련문의 1 2021.10.29 269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의 차별지급 1 2021.10.29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