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무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급여는 8,720원(시간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며
근무시간은 월~토요일(6일) 6시부터 1시 까지(근무시간이 7시간)
이때 월 근로시간과 급여가 얼마가 지급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기 근무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급여는 8,720원(시간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며
근무시간은 월~토요일(6일) 6시부터 1시 까지(근무시간이 7시간)
이때 월 근로시간과 급여가 얼마가 지급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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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일할계산 상담 1 | 2021.11.19 | 181 | |
휴일·휴가 | 입사연도에서 회계연도로 전환시 1 | 2021.11.19 | 1764 | |
근로계약 | 포괄적 근로계약시 통상시급 1 | 2021.11.19 | 651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임금 (급여 )명세서 1 | 2021.11.19 | 95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 2021.11.19 | 435 | |
산업재해 | 안전보호구 지급 관련 상담 1 | 2021.11.19 | 467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정한 유급휴일의 연차대체 사용가능 여부 1 | 2021.11.19 | 803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연장계약시 최저임금 적용문제 1 | 2021.11.19 | 1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신고 문의드립니다 1 | 2021.11.19 | 10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일일근로시간계산 1 | 2021.11.19 | 95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1.11.19 | 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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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나홀로소송중 공시송달 처리 및 변론기일통지서 수령 문의 | 2021.11.19 | 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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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1.11.19 | 8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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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던 연차기준을 회계연차로 변환하고자 하... 1 | 2021.11.18 | 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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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18 | 595 | |
근로시간 | 휴일근무제 운용하는 회사 1 | 2021.11.18 | 1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시간이 7시간이고 6일을 근무하신다면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42시간 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인 2시간*4.34주*1.5=13.02시간을 더해주면 222.02시간이 나오므로 여기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해주면 급여가 산출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