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회사는 48시간 주 근무제인데요
10월에 대체휴일 2개 중 10/11일 대체휴일로 규정하셨는데
문제는 10/9일 출근을 했는데 그러시면 급여을 2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미 평상시 토요일처럼 정상 출근이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회사는 48시간 주 근무제인데요
10월에 대체휴일 2개 중 10/11일 대체휴일로 규정하셨는데
문제는 10/9일 출근을 했는데 그러시면 급여을 2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미 평상시 토요일처럼 정상 출근이신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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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휴직 및 징계에 대한 문의 1 | 2013.06.17 | 1463 | |
기타 | 휴직 및 질환 강제 검진 1 | 2009.09.02 | 2193 | |
휴직 및 병가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여부 | 2005.06.17 | 1214 | ||
해고·징계 | 휴직 기간중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77389번 질문 재문의) 1 | 2011.05.03 | 3804 | |
여성 | 휴직 기간에만 직위를 낮춘다는데... 1 | 2017.07.03 | 164 | |
휴일·휴가 | 휴직 기간 포함 시 연차 발생 수 문의 1 | 2020.11.13 | 290 | |
기타 | 휴직 기간 경력에 삽입여부?? 1 | 2021.03.31 | 1029 | |
휴직 관련 문의 - 해외 유학 | 2007.07.11 | 1167 | ||
여성 | 휴직 관련 문의 1 | 2015.09.17 | 124 | |
휴직 관련 | 2008.12.08 | 821 | ||
휴일·휴가 | 휴직 가능한가요? 1 | 2014.10.16 | 428 | |
휴직 VS 병가 | 2002.05.14 | 4997 | ||
휴일·휴가 | 휴직 1 | 2009.12.07 | 1570 | |
휴일·휴가 | 휴직 1 | 2015.02.18 | 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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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휴가의 중복 (휴일과 휴일의 중복, 휴일과 휴가의 중복) | 2009.06.13 | 5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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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할증율 | 2005.05.31 | 1625 | ||
휴일·휴가 | 휴일특근수당 계산방법 (일요일) 1 | 2013.11.08 | 47735 | |
임금·퇴직금 | 휴일퇴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4.01.27 | 8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월 9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당사자 간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