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회사는 48시간 주 근무제인데요
10월에 대체휴일 2개 중 10/11일 대체휴일로 규정하셨는데
문제는 10/9일 출근을 했는데 그러시면 급여을 2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미 평상시 토요일처럼 정상 출근이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회사는 48시간 주 근무제인데요
10월에 대체휴일 2개 중 10/11일 대체휴일로 규정하셨는데
문제는 10/9일 출근을 했는데 그러시면 급여을 2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미 평상시 토요일처럼 정상 출근이신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23 |
휴일·휴가 |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 2023.02.17 | 3808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 2013.12.11 | 1278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3.12.11 | 936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근무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5 | 645 | |
근로시간 |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27 | 41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 2022.11.11 | 148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 2019.07.23 | 2389 | |
휴일·휴가 |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1 | 2011.03.29 | 9705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12.11 | 1040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 2023.06.22 | 569 | |
임금·퇴직금 |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 2021.11.16 | 528 | |
휴일·휴가 |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관계 질문입니다. 1 | 2021.11.18 | 645 | |
휴일·휴가 | 휴업기간출근 대체휴무 | 2024.02.22 | 173 | |
휴일·휴가 |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 2021.07.12 | 500 | |
휴일·휴가 | 휴무이월 1 | 2023.04.29 | 261 | |
휴일·휴가 | 휴무를 2월달은 일수가 적어서 하루를 깍는답니다. 1 | 2021.02.02 | 664 | |
휴일·휴가 | 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9.22 | 146 | |
근로계약 | 휴무 계산 1 | 2021.04.08 | 240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 2009.09.03 | 125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월 9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당사자 간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