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요9 2021.11.02 15:03

 

저희 회사는 거의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명확히 구분이 되서 산술적으로 업무를 얼만큼했는지 명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팀제 업무도 아니고 개인별 업무입니다.

 

한 직원이 3년넘게 같은 업무를 배정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퇴사하고 인수인계받은 새로운 직원과 점검을 해보니

3개월간 아주 기본적인 업무외에 거의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집계중이지만 아무리 높게잡아도 20%를 넘지 않을거같습니다.

지금 저와 인계받은 직원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위반한거 같은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 청구할 수 없다면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고싶습니다.

 

관련 판례나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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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9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의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해당 근로자의 채무불이행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뿐더러 오로지 해당 근로자의 과실로만 보는 것이 아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9다59350,  선고일자 : 2009-11-26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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