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1 입사
2019.09.01분만휴가
2019.12 01.육아휴직
2021.03 29 복직
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지금까지 연차발생갯수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올해3월달에 26.5개사용하면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2018.04.01 입사
2019.09.01분만휴가
2019.12 01.육아휴직
2021.03 29 복직
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지금까지 연차발생갯수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올해3월달에 26.5개사용하면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무단침입 및 도난정황상 영업장내 cctv 열람 1 | 2021.11.22 | 44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금액란 미기입 1 | 2021.11.22 | 20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1.11.22 | 983 | |
근로계약 | 인턴직에서 정식직원 넘어가는 과정 질문 있스빈다. 1 | 2021.11.22 | 124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연장근무 가능한가요? 1 | 2021.11.22 | 163 | |
근로계약 | 대학원 위탁교육 정시제 교육일수 산정방법 2 | 2021.11.22 | 203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시 급여 책정 알고 싶습니다. 1 | 2021.11.22 | 179 | |
임금·퇴직금 |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는 경우의 연차수당 산정 1 | 2021.11.22 | 3455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1.11.22 | 285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수령 시 인감증명서와 금융거래불가 증... 1 | 2021.11.22 | 4829 | |
노동조합 | 가입이 될까요? 2 | 2021.11.22 | 83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위로금 관련 1 | 2021.11.22 | 336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체불 지연이자 1 | 2021.11.22 | 472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휴게시간 및 수당 1 | 2021.11.22 | 2933 | |
기타 | 연차 확인 1 | 2021.11.20 | 15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1.20 | 101 | |
고용보험 | 이틀만에 퇴사(고용보험은 일용직취득? 상용직취득?) 1 | 2021.11.20 | 82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0 | 77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 1 | 2021.11.20 | 390 | |
임금·퇴직금 | 세후 근로조건 근무자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21.11.19 | 4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산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계산에 지장이 없으며 귀하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누적 56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금년에는 16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