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1 입사
2019.09.01분만휴가
2019.12 01.육아휴직
2021.03 29 복직
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지금까지 연차발생갯수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올해3월달에 26.5개사용하면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2018.04.01 입사
2019.09.01분만휴가
2019.12 01.육아휴직
2021.03 29 복직
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지금까지 연차발생갯수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올해3월달에 26.5개사용하면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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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시설관리 3조2교대 휴가사용 1 | 2021.11.16 | 1097 | |
임금·퇴직금 |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 2021.11.16 | 528 | |
임금·퇴직금 |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 2021.11.16 | 2634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일용직 알바문의 1 | 2021.11.16 | 718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횡령 문의 1 | 2021.11.16 | 445 | |
기타 |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 2021.11.16 | 807 | |
여성 | 육아휴직 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11.16 | 240 | |
휴일·휴가 | 병가사용시 임금 지급 및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21.11.16 | 1480 | |
휴일·휴가 |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 2021.11.16 | 7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 2021.11.16 | 1955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1.16 | 975 | |
여성 | 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2021.11.16 | 135 | |
임금·퇴직금 | 휴업시 상여금 지급의무 여무 1 | 2021.11.16 | 1098 | |
근로계약 | 정상 계약 여건 확인 요청의 건 4 | 2021.11.16 | 129 | |
휴일·휴가 |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 2021.11.15 | 375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 2021.11.15 | 1968 | |
휴일·휴가 | 월차와 주차휴가 1 | 2021.11.15 | 260 | |
휴일·휴가 | 월차와 주차휴가 1 | 2021.11.15 | 72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및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1.15 | 684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및 소멸 관련 1 | 2021.11.15 | 3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산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계산에 지장이 없으며 귀하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누적 56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금년에는 16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