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10년 근무했고 자의적으로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1년 이내 계약직으로 다시 취업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6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전 근무했던 회사 근무 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50세 이상이고 이전 직장에서 10년 근속+계약직 6개월이면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270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10년 근무했고 자의적으로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1년 이내 계약직으로 다시 취업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6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전 근무했던 회사 근무 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50세 이상이고 이전 직장에서 10년 근속+계약직 6개월이면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270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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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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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라면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