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10년 근무했고 자의적으로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1년 이내 계약직으로 다시 취업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6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전 근무했던 회사 근무 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50세 이상이고 이전 직장에서 10년 근속+계약직 6개월이면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270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10년 근무했고 자의적으로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1년 이내 계약직으로 다시 취업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6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전 근무했던 회사 근무 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50세 이상이고 이전 직장에서 10년 근속+계약직 6개월이면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270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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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 2021.11.16 | 2634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일용직 알바문의 1 | 2021.11.16 | 718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횡령 문의 1 | 2021.11.16 | 444 | |
기타 |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 2021.11.16 | 801 | |
여성 | 육아휴직 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11.16 | 240 | |
휴일·휴가 | 병가사용시 임금 지급 및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21.11.16 | 1475 | |
휴일·휴가 |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 2021.11.16 | 7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 2021.11.16 | 1955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1.16 | 972 | |
여성 | 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2021.11.16 | 135 | |
임금·퇴직금 | 휴업시 상여금 지급의무 여무 1 | 2021.11.16 | 1097 | |
근로계약 | 정상 계약 여건 확인 요청의 건 4 | 2021.11.16 | 129 | |
휴일·휴가 |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 2021.11.15 | 375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 2021.11.15 | 1968 | |
휴일·휴가 | 월차와 주차휴가 1 | 2021.11.15 | 260 | |
휴일·휴가 | 월차와 주차휴가 1 | 2021.11.15 | 719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및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1.15 | 678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및 소멸 관련 1 | 2021.11.15 | 363 | |
해고·징계 | 경영난으로 수도권 지점 사무실을 폐업하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1.11.15 | 689 | |
근로계약 | 변경된 근무 조건을 못받아 들여서 그만둘경우는 자진 퇴사인가요?? 2 | 2021.11.15 | 9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라면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