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ttl2580 2021.11.02 18:39

안녕하세요 재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퇴직일: 21.10.31일(사유: 권고사직)

2. 재취업일: 21.11.9일 예정(정규직)

위와 같을 경우, 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0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여야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2019.01.28 70
기타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속의 변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9.02.01 70
근로계약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2019.04.08 70
노동조합 선거관리 1 2019.09.30 70
임금·퇴직금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1.12.30 70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ㅠㅠ 1 2022.01.06 70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한 2024.05.07 70
»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 1 2021.11.02 7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10.30 71
임금·퇴직금 이 임금이 맞는지? 1 2015.12.16 71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2024.04.16 71
근로시간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2019.10.01 71
직장갑질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상담드립니다 2024.05.25 71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7.08 72
임금·퇴직금 2016년 이후 초과근로 지급 1 2018.07.06 72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9.07.12 72
기타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72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73
근로계약 근무 위촉 관련 문의 1 2020.01.29 73
기타 문의 1 2015.01.17 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