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퇴직일: 21.10.31일(사유: 권고사직)
2. 재취업일: 21.11.9일 예정(정규직)
위와 같을 경우, 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재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퇴직일: 21.10.31일(사유: 권고사직)
2. 재취업일: 21.11.9일 예정(정규직)
위와 같을 경우, 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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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령 문의드립니다. 1 | 2015.10.26 | 79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79 | |
임금·퇴직금 |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 2024.05.14 | 78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2024.05.23 | 78 | |
임금·퇴직금 | 여쭤봅니다. | 2024.02.27 | 78 | |
산업재해 | 산재 1 | 2023.06.04 | 78 | |
임금·퇴직금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11 | 78 | |
노동조합 | 문구해석 1 | 2016.03.14 | 78 | |
기타 | 선거권 1 | 2015.12.04 | 78 | |
임금·퇴직금 | [90990] 글에 대한 문의 추가입니다. 1 | 2015.08.06 | 78 | |
근로시간 |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4.05.07 | 77 | |
기타 |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 2024.04.28 | 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0 | 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06 | 77 | |
휴일·휴가 | 휴일지정 1 | 2021.01.04 | 77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7 | 7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19.07.19 | 77 | |
기타 | 사업자 1 | 2018.11.23 | 77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채용 관련 1 | 2018.07.14 | 77 | |
최저임금 | 앞선 상담 No 97924에 덪붙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1.29 | 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여야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