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재 2021.11.06 19:42

안녕하세요

회사가 현재 법인회생절차진행중인상태입니다 급여가 한달정도 밀린 상황이에요 급여날짜가10일인데 이번달 급여도 밀릴수도 있다 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급여를 받을려면 법원에서 통과를 시켜줘야지 줄수가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줄수있다 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퇴사하신분들 급여 다 못줬을뿐더러 퇴직금도 못주고있는 재정상태입니다. 그리고 급여가 밀려서 현재 대출,카드 연체중이라 압류가 저에게 들어올수도 있다 라고 통보가 옵니다 현재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는 상태이구요 

사대보험다 들어가있고 2년3개월째 다니고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둘째치고 현실적으로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카드쓴 리볼빙으로 돌렸던 금액들이 한번에 청구가되어 지금보다 더 재정난에 시달리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과 이런 개인적인

피해보상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생중인 법인에서 임금을 체불할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현 시점에서 사용자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면 퇴사하여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체당금 신청을 하시는 방향으로 임금체불 청산 전략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조기취업수당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1.16 972
여성 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2021.11.16 135
임금·퇴직금 휴업시 상여금 지급의무 여무 1 2021.11.16 1086
근로계약 정상 계약 여건 확인 요청의 건 4 2021.11.16 129
휴일·휴가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2021.11.15 374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2021.11.15 1956
휴일·휴가 월차와 주차휴가 1 2021.11.15 260
휴일·휴가 월차와 주차휴가 1 2021.11.15 716
임금·퇴직금 기본급 및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1.15 665
휴일·휴가 연차 부여 및 소멸 관련 1 2021.11.15 363
해고·징계 경영난으로 수도권 지점 사무실을 폐업하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1.11.15 686
근로계약 변경된 근무 조건을 못받아 들여서 그만둘경우는 자진 퇴사인가요?? 2 2021.11.15 966
임금·퇴직금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2021.11.15 901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책정 2 2021.11.15 154
기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 1 2021.11.15 688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1 2021.11.15 250
임금·퇴직금 한달 만근이 안되었을 때 4대보험 정산내역이요ㅠㅠ 2021.11.15 2332
기타 육아휴직중 이사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1.11.15 454
임금·퇴직금 고정OT제도 도입문의 1 2021.11.15 4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1 2021.11.15 188
Board Pagination Prev 1 ...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