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haokim 2021.11.08 09:20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 경비원(감단직)으로 3년째(만2.5년) 근무중입니다.

 

최근에 사측으로부터,

현재 제가 근무하는 조건이 타 사업장의 경비원과 다르고,

타 사업장의 근무 조건이 회사 기준에 부합하니 저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사인을 하라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격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평일은 야간만 근무(18시~08시) 휴게시간 (01시~05시)

으로서 근로시간 10시간, 휴게시간 4시간 입니다.

토일휴일은 24시간 근무(08시~익일08시) 휴게시간(11시~13시,17시~19시,01시~05시)

으로서 근로시간 16시간, 휴게시간 8시간 입니다.

사측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근무조건은,

평일도 토일휴일과 같이 격일 24시간 근무을 하라는 것입니다.

단, 급여수준은 현재와 변경후가 거의 동등합니다.

 

회사 규정에 경비원 근무와 관련 한 내용이 없습니다.

입사시에 경비 근무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었고,

문서도 받은 것이 없으며, 따라서 동의한다는 사인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감단직인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입사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일반직(주5일 8시간 근무) 으로 되어 있고,

입사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동일 한 조건으로 근무를 해 왔으며, 그에 따른 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사측에서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불합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고, 당연히 거부를 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잘못 계산을 해서 더 지급을 했다,

새로운 계약서에 동의를 하면 환수를 하지는 않을테니 사인해라!

앞으로는 경비실에서 근무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근무해라 등등

갖은 겁박으로 새로운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너무나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것은 아닌가요?

관련 법령에 무지한 경비 두 명이서 거대한 조직과 싸우자니 힘드네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너무 고민이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5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압력을 가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요구하는 행위들을 녹음을 하시고, 이후 이를 증거로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당 보직변경에 따른 처우 3 2021.12.06 843
해고·징계 취업규칙 변경시 거부권 1 2021.11.17 347
근로계약 변경된 근무 조건을 못받아 들여서 그만둘경우는 자진 퇴사인가요?? 2 2021.11.15 974
기타 동의 없는 부서이동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2021.11.09 3303
» 근로계약 경비원 근로계약 조건 변경 1 2021.11.08 407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61
임금·퇴직금 대표자 변경으로 근속기간의 일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장 1 2021.09.30 477
근로계약 일방적 근로계약 변경 2 2021.09.24 632
해고·징계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9.23 149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2021.09.02 1182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이전 계약서 처리 ... 1 2021.08.25 4226
근로계약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7 940
기타 스케줄 근무 조 변동으로 인한 주7일근무 및 동의서 미작성 2 2021.07.27 1275
해고·징계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바뀌면 문제가 있나요? 1 2021.07.14 606
임금·퇴직금 부당한 전근 및 보직 변경에 대해 대응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 1 2021.07.13 1173
근로계약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2021.07.12 558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6.06 435
근로계약 자발적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 여부와/ 위탁,고용승계후 근로... 1 2021.06.05 1736
근로계약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2021.05.25 1760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