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나무 2021.11.09 12:55

금일, 회사가 올해 12월말까지 문 닫다고 통보를 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모기업은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해 10년전에 본 회사(계열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프로젝트 개발하였으나, 실적이 나오지 않아  회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현재 3년째 근무 중이며 계약기간이 2022년 5월까지입니다. 

회사가 청산하게 될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퇴직금(보상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3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청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청산이나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한 보상금의 경우 노동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대체 관련 문의 1 2021.11.24 220
여성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2021.11.24 434
임금·퇴직금 임금대장 명세서 작성시 근로일수 계산 1 2021.11.24 2359
임금·퇴직금 인정상여 4대보험 반영 여부 1 2021.11.24 5995
고용보험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2 2021.11.24 1603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2021.11.24 5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21.11.24 315
기타 인사 및 기타 부조리 문의 1 2021.11.24 392
고용보험 기간제 / 무기계약직 중 어디에 속할지,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할... 2021.11.23 63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실업급여 증명서류 2021.11.23 418
해고·징계 110798번 관련하여 추가 질의합니다. 센터 직영전환으로인한 계약... 2021.11.23 129
임금·퇴직금 복직 후 건강보험료 정산 2021.11.23 94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문의드립니다. 2021.11.23 11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화 2021.11.23 119
임금·퇴직금 연봉제 2021.11.23 95
근로계약 근로조건(인사제도) 차별에 관한 문의 1 2021.11.23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드려요 1 2021.11.23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드려요 2 2021.11.23 172
휴일·휴가 연가일수에 대하여 1 2021.11.23 1199
임금·퇴직금 기존 사원 회계년도 연차 계산 방법 1 2021.11.23 257
Board Pagination Prev 1 ...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