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매년 정산하지 않고, 이월하다가 퇴직시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12.31 퇴사시
2019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0개
2020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5개
2021년 미사용연차 분 : 10개
총 35개 연차를 2021.12.31 퇴사시 정산해줄때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연차수당이 있나요?
연차를 매년 정산하지 않고, 이월하다가 퇴직시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12.31 퇴사시
2019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0개
2020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5개
2021년 미사용연차 분 : 10개
총 35개 연차를 2021.12.31 퇴사시 정산해줄때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연차수당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 2020.08.31 | 344 | |
휴일·휴가 |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 2021.06.25 | 329 | |
기타 |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0.07 | 433 | |
휴일·휴가 | 퇴직자 전년도 미사용 연차관련 | 2018.06.21 | 43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 2023.06.21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 2021.01.13 | 96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 적용 기준 1 | 2020.08.06 | 129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 2021.06.10 | 129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 2023.04.06 | 87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10.13 | 613 | |
근로계약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9.12 | 140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3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 2023.08.09 | 1278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 2021.11.16 | 1955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6.22 | 245 | |
임금·퇴직금 |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 2018.08.27 | 401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연차 1 | 2019.07.26 | 90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 2022.11.03 | 585 | |
휴일·휴가 |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 2023.05.31 | 117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 2019.10.30 | 35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는 포함이 되나, 그 해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사용기한 중도에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는 경우 21년에 발생하여 퇴사로 인해 발생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 20년도에 발생하여 미사용하여 받은 연차휴가수당은 그 중 3개월 부분(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