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매년 정산하지 않고, 이월하다가 퇴직시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12.31 퇴사시
2019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0개
2020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5개
2021년 미사용연차 분 : 10개
총 35개 연차를 2021.12.31 퇴사시 정산해줄때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연차수당이 있나요?
연차를 매년 정산하지 않고, 이월하다가 퇴직시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12.31 퇴사시
2019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0개
2020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5개
2021년 미사용연차 분 : 10개
총 35개 연차를 2021.12.31 퇴사시 정산해줄때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연차수당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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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 2021.11.25 | 6699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 2021.11.25 | 332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관련 문의 1 | 2021.11.24 | 220 | |
여성 |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 2021.11.24 | 434 | |
임금·퇴직금 | 임금대장 명세서 작성시 근로일수 계산 1 | 2021.11.24 | 2359 | |
임금·퇴직금 | 인정상여 4대보험 반영 여부 1 | 2021.11.24 | 5995 | |
고용보험 |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2 | 2021.11.24 | 1603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 2021.11.24 | 55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21.11.24 | 315 | |
기타 | 인사 및 기타 부조리 문의 1 | 2021.11.24 | 392 | |
고용보험 | 기간제 / 무기계약직 중 어디에 속할지,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할... | 2021.11.23 | 63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실업급여 증명서류 | 2021.11.23 | 421 | |
해고·징계 | 110798번 관련하여 추가 질의합니다. 센터 직영전환으로인한 계약... | 2021.11.23 | 129 | |
임금·퇴직금 | 복직 후 건강보험료 정산 | 2021.11.23 | 94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문의드립니다. | 2021.11.23 | 117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화 | 2021.11.23 | 11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 2021.11.23 | 95 | |
근로계약 | 근로조건(인사제도) 차별에 관한 문의 1 | 2021.11.23 | 2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드려요 1 | 2021.11.23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드려요 2 | 2021.11.23 | 1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는 포함이 되나, 그 해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사용기한 중도에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는 경우 21년에 발생하여 퇴사로 인해 발생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 20년도에 발생하여 미사용하여 받은 연차휴가수당은 그 중 3개월 부분(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