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매년 정산하지 않고, 이월하다가 퇴직시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12.31 퇴사시
2019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0개
2020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5개
2021년 미사용연차 분 : 10개
총 35개 연차를 2021.12.31 퇴사시 정산해줄때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연차수당이 있나요?
연차를 매년 정산하지 않고, 이월하다가 퇴직시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12.31 퇴사시
2019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0개
2020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5개
2021년 미사용연차 분 : 10개
총 35개 연차를 2021.12.31 퇴사시 정산해줄때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연차수당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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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18 | |
근로계약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7 | 188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 2021.11.26 | 90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1.11.26 | 322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 2021.11.25 | 32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전후로 1시간도 근무범위인가요? 1 | 2021.11.25 | 247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4대 보험 계산시 야간수당 등 포함여부 1 | 2021.11.25 | 4599 |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 2021.11.25 | 6604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 2021.11.25 | 327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 2021.11.24 | 549 | |
기타 | 인사 및 기타 부조리 문의 1 | 2021.11.24 | 39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실업급여 증명서류 | 2021.11.23 | 401 | |
임금·퇴직금 | 매월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여부 1 | 2021.11.23 | 77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1.11.22 | 983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시 급여 책정 알고 싶습니다. 1 | 2021.11.22 | 179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1.11.22 | 284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체불 지연이자 1 | 2021.11.22 | 45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 2021.11.19 | 42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일일근로시간계산 1 | 2021.11.19 | 925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1.11.19 | 8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는 포함이 되나, 그 해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사용기한 중도에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는 경우 21년에 발생하여 퇴사로 인해 발생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 20년도에 발생하여 미사용하여 받은 연차휴가수당은 그 중 3개월 부분(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