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19일 시행 예정인 급여명세서 교부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포괄임금제이며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연봉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예시)

샘플1)

기본급 2,508시간 / 21,910,200원

시간외 수당 312시간 / 4,089,800원

합계 : 2,820시간 / 26,000,000원

 

샘플2)

기본급 2,508시간 / 37,128,000원

시간외 수당 624시간 / 13,872,000원

합계 : 3,132시간 / 51,000,000원

*시간외 수당 시간은 최저임금 준수 및 연봉구간에 따라 다르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명세서에 계산방법이나 기재를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혀 문의드립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5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대통령령(시행령 27조의 2)을 보면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법규정만 보고 실무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해설(https://www.nodong.kr/pds/2257546)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링크가 안될 경우는 자료실에 있는 임금명세서 해설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사용 제한 1 2020.08.31 2193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47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257
근로계약 네일샵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1 2015.10.07 2265
기타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2021.10.27 250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2.08.01 2618
» 임금·퇴직금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2021.11.16 263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1.14 2713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761
근로시간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2018.07.03 2834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2018.01.10 2935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971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3154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207
근로계약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2016.02.14 34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고소 1 2011.06.28 3691
기타 2011년 바뀌는 근로기준법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0.12.14 415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상의 휴가 기간 관련 1 2012.01.10 4712
기타 근로기준법 서적 2 2011.08.31 4773
임금·퇴직금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9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