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계) 발행 갯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차인 경우 15개씩 발생이 되는데 직급별(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실장,대표)에 따른 연차(휴가)포함하여 +알파로 부가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 1년차 사원 연차 15개 / 1년차 주임 연차 15+직급연차 1개 / 1년차 대리 연차 15개+직급 연차 2개
직급별로 연차를 부여하는게 과연 올바른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계) 발행 갯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차인 경우 15개씩 발생이 되는데 직급별(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실장,대표)에 따른 연차(휴가)포함하여 +알파로 부가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 1년차 사원 연차 15개 / 1년차 주임 연차 15+직급연차 1개 / 1년차 대리 연차 15개+직급 연차 2개
직급별로 연차를 부여하는게 과연 올바른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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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 1 | 2021.11.29 | 2033 | |
임금·퇴직금 | 사직서를 틀리게 썼어요. 1 | 2021.11.29 | 1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11.29 | 200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1.29 | 192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21.11.29 | 630 |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20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1 | 2021.11.29 | 246 | |
기타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 2021.11.29 | 107 | |
임금·퇴직금 | 임금 채권 기간 관련 민사 소송 가능 여부 1 | 2021.11.29 | 4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계산 및 전회사 서류발급 1 | 2021.11.29 | 209 | |
임금·퇴직금 | 상여 지급조건 관련. 1 | 2021.11.28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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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원 승진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1 | 2021.11.26 | 1219 | |
근로시간 | 퇴근시간 후 근로해도 규정을 만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 1 | 2021.11.26 | 407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 2021.11.26 | 902 | |
임금·퇴직금 | 무급 병가와 소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1.11.26 | 415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1.26 | 29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1.11.26 | 3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보다 상회한 근로조건 규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므로 직급별로 휴가갯수를 달리 부여하는 것은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위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직급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