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21.11.19 15:07

   11월19일자로 근로기준법(임금)급여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지급 

27조  (임금 대장의 기재사항)

1.사용자는 법 제 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을 근로 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 라고 함에 불구하고 ,

19일 금일  지급 받은  임금 명세서에  따르면 ,  한달 근로 일수 , 근로 시간 과

산출식 및 산출 방법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 또한 건강 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따로 칸을 나누지 않고

건강 보험 한칸에 두개의 금액이 합해져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 ,

근로기준법 임금(급여) 명세서 지급 위반 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 명세서 교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급여 명세서를  교부 하지 않거나 ,급여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 우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2) 기재사항 미적시,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사실과 다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5754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이기 때문에 고발이 아닌 진정이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1 214
임금·퇴직금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2021.12.01 763
휴일·휴가 야간전담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 2021.12.01 948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자 2021.11.30 265
임금·퇴직금 후임자 못 구하고 그만두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1.11.30 287
직장갑질 간호사입니다.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하는지 알고... 2021.11.30 529
임금·퇴직금 2년차 연차수당 2021.11.30 635
휴일·휴가 촉탁직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2021.11.30 1055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기간 2021.11.30 115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021.11.30 23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관련으로 상담요청 드립니다. 2021.11.30 141
휴일·휴가 퇴사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문의 2021.11.30 182
기타 부모님 간병 중 실업급여 신청 2021.11.30 100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연차수당계산식을 알려주세요 2021.11.30 11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요청하니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2021.11.30 245
기타 가사도우미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직원으로 등록 2021.11.30 1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21.11.29 205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 문의 1 2021.11.29 182
직장갑질 기관장의 지시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2021.11.29 236
해고·징계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2021.11.29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