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21.11.20 00:59

월급명세서 지급내역 항목에 직책수당, 업무수당이 있고, 인센티브, 식대가 있습니다.

위 4가지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모두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는 전직원에게 지급되지는 않으나 관리자들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퇴직월 전에 수당인상이 있었는데 통상임금 계산할 때 마지막 월급명세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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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그 명칭과 상관없이 위의 성격에 해당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률성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므로 식대의 경우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월전에 임금인상이 이루어져 통상임금을 반영한 각종 수당등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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