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주16시간(5시간, 5시간, 6시간) 근로하는 경우, 1년 지난 후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주3일, 주16시간(5시간, 5시간, 6시간) 근로하는 경우, 1년 지난 후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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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1 | 214 | |
임금·퇴직금 |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 2021.12.01 | 763 | |
휴일·휴가 | 야간전담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 | 2021.12.01 | 9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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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후임자 못 구하고 그만두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11.30 | 287 | |
직장갑질 | 간호사입니다.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하는지 알고... | 2021.11.30 | 529 | |
임금·퇴직금 | 2년차 연차수당 | 2021.11.30 | 635 | |
휴일·휴가 | 촉탁직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 2021.11.30 | 1055 | |
해고·징계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기간 | 2021.11.30 | 115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 2021.11.30 | 239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관련으로 상담요청 드립니다. | 2021.11.30 | 141 | |
휴일·휴가 | 퇴사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문의 | 2021.11.30 | 182 | |
기타 | 부모님 간병 중 실업급여 신청 | 2021.11.30 | 100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계산식을 알려주세요 | 2021.11.30 | 11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요청하니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 2021.11.30 | 245 | |
기타 | 가사도우미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직원으로 등록 | 2021.11.30 | 17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9 | 205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 문의 1 | 2021.11.29 | 182 | |
직장갑질 | 기관장의 지시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 2021.11.29 | 236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 2021.11.29 | 3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부여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15개*16/40*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1년 지나면 통상근로자는 15일을 부여받으나 귀하는 48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통상근로자는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귀하는 3.2시간(11개월간 총 35.2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