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비팍 2021.11.22 11:16

19년도 7월에 15일 입사하여 21년 10월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14일 기준 14일차에 퇴직금 정산 받았구요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 추석 근로자의날, 현장 셧다운, 일요일 제외하곤 현장 특성상 매일 출근합니다

이번에 퇴사하며 주변분들께서 법으로 연차수당 받을수있다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최초 입사시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된 급여가 산정되어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금 관련 내용에 기본급(주휴수당포함), 약정 근로수당, 연차수당, 법정항목 계, 월급여액 계 로 표기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5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간임금총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12.23 6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92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1 2021.12.20 300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 1 2021.12.20 486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금품 정산 관련 문의 1 2021.12.16 526
임금·퇴직금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2021.12.13 1288
임금·퇴직금 퇴직을 준비하는데 여러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2021.12.13 14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12.13 790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정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1 2021.12.10 1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12.10 271
휴일·휴가 재택근무자에 대한 연차수 1 2021.12.10 1057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2021.12.08 166
임금·퇴직금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2021.11.29 635
휴일·휴가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2021.11.26 90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1.11.26 33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21.11.25 32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실업급여 증명서류 2021.11.23 418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1.11.22 983
»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1.22 2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일일근로시간계산 1 2021.11.19 952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