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pin 2021.11.22 11:56

안녕하세요

제가 7월 12일 입사를 인턴으로 했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20일이고 전달 일한것을 다음달 20일에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3개월 인턴직계약후 다음 계약때는 월급인상 조건으로 입사를 했는데 이게 개월수를 어떻게 계산 해야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대표님 말씀은 7월 입사후 8/9/10월 월급 받고 11월 월급을 받는 다음달부터 급여 인상이 되는 것 이라고 하는데 계산 자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임금 인상 요건의 문구를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이 3개월 인턴근로계약 종료후 임금을 인상하기로 정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인턴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임금 인상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인턴직에서 정식직원 넘어가는 과정 질문 있스빈다. 1 2021.11.22 124
근로계약 무급근로 2021.12.29 683
임금·퇴직금 인턴 지급비(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02 667
근로계약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 1 2022.05.03 450
휴일·휴가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2022.06.16 1153
근로계약 수습과 인턴 차이 1 2022.10.18 3655
근로계약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2022.11.07 551
근로계약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2023.06.16 393
근로계약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