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7월 12일 입사를 인턴으로 했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20일이고 전달 일한것을 다음달 20일에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3개월 인턴직계약후 다음 계약때는 월급인상 조건으로 입사를 했는데 이게 개월수를 어떻게 계산 해야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대표님 말씀은 7월 입사후 8/9/10월 월급 받고 11월 월급을 받는 다음달부터 급여 인상이 되는 것 이라고 하는데 계산 자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임금 인상 요건의 문구를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이 3개월 인턴근로계약 종료후 임금을 인상하기로 정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인턴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임금 인상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