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마스터 2021.11.22 15:51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설관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고객사 매장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던중 고객사 공간중 개인용무로 사용이 금지되는 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여 

고객사로부터 클레임을 받았습니다.

정황상 해당 공간에 있는 음식도 무단 섭취한것으로 보입니다. 

CCTV를 열람해야하는데 이럴경우 개인정보보호에 해당하여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열람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업무감시상의 목적이 아닌, 고객사 공간 무단침입 및 절도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CCTV를 열람하는것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를 애초에 넣어 동의를 받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위와 같은 방법이 안된다면 혹시 가능한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해당 문구를 삽입한다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는 공간에 출입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에게 해당 폐쇄회로 tv의 설치의 목적을 추가 하여 동의를 받으시고 향후 고객사의 클레임 발생시 근로자들에게 열람동의를 받으셔서(비위행위가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열람동의를 얻어서는 안됩니다. 해당 근로자만 출입하는 것이라면 이게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출입가능하여 해당 폐쇄회로 tv에 정보가 수집된 근로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열람하실 수 있을 것입 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성과급 문의 1 2021.11.23 465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후 사장이 연락두절상태입니다. 1 2021.11.23 9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11.22 69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교육 후 퇴사시 급여 지급 여부 2021.11.22 738
기타 업무중 개인 기물(안경) 파손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2021.11.22 710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복직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1.11.22 303
근로시간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1.11.22 98
근로시간 30인미만사업장 주 60시간 이상 근무 1 2021.11.22 1249
근로계약 퇴사번복 1 2021.11.22 2160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2021.11.22 854
최저임금 비과세 급여 식대 10만원을 넣으면 최저임금 1 2021.11.22 14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 1 2021.11.22 105
» 기타 무단침입 및 도난정황상 영업장내 cctv 열람 1 2021.11.22 4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금액란 미기입 1 2021.11.22 204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1.11.22 983
근로계약 인턴직에서 정식직원 넘어가는 과정 질문 있스빈다. 1 2021.11.22 121
임금·퇴직금 토요일 연장근무 가능한가요? 1 2021.11.22 163
근로계약 대학원 위탁교육 정시제 교육일수 산정방법 2 2021.11.22 195
근로시간 야간근로시 급여 책정 알고 싶습니다. 1 2021.11.22 179
임금·퇴직금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는 경우의 연차수당 산정 1 2021.11.22 3266
Board Pagination Prev 1 ...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