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77 2021.11.22 11:39

안녕하세요!

주60시간 근무시

1. 주5일 40시간에 일일 2시간 연장근무 (주10시간 연장근무)

2. 토요일(휴일근로수당) 8시간 근무 및 2시간 연장근무 가능한가요?

   토요일 2시간 연장근무시 계산법은 8시간*1.5%*1.5%인가요?

3.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지 아님 통상임금의 1.5%로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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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6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2시간씩 할 경우 토요일 근로는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5배 가산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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