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rjklgjlkjm 2021.11.22 11:27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 이렇게 두 가지로 급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209 x 잔여연차 갯수 = 연차수당

이렇게 산출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일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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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5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등이 포함되어 지급액이 커질 것인 만큼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등에서 단체협약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자가 이를 평균임금으로 정해 놓지 않은 이상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는 초과근로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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