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 이렇게 두 가지로 급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209 x 잔여연차 갯수 = 연차수당
이렇게 산출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일지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 이렇게 두 가지로 급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209 x 잔여연차 갯수 = 연차수당
이렇게 산출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일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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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교육 후 퇴사시 급여 지급 여부 | 2021.11.22 | 738 | |
기타 | 업무중 개인 기물(안경) 파손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22 | 710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1.11.22 | 303 | |
근로시간 | 휴일수당지급문의 1 | 2021.11.22 | 98 | |
근로시간 | 30인미만사업장 주 60시간 이상 근무 1 | 2021.11.22 | 1249 | |
근로계약 | 퇴사번복 1 | 2021.11.22 | 2156 | |
근로계약 |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 2021.11.22 | 854 | |
최저임금 | 비과세 급여 식대 10만원을 넣으면 최저임금 1 | 2021.11.22 | 14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 1 | 2021.11.22 | 105 | |
기타 | 무단침입 및 도난정황상 영업장내 cctv 열람 1 | 2021.11.22 | 4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금액란 미기입 1 | 2021.11.22 | 20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1.11.22 | 9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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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등이 포함되어 지급액이 커질 것인 만큼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등에서 단체협약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자가 이를 평균임금으로 정해 놓지 않은 이상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는 초과근로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