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너프로 2021.11.22 16:15

저희 회사가 16년~19년 잔업비를 체불하여 최근 지급했습니다

기존 경영자가 체불한금액을 현경영자가 지불했습니다

 

예를들어 7,8,9월  3개월에 나누어서 지급하다보니 이를 악용하여 

9월에 퇴사를 한인원은 기존퇴직금의 몇배를 더 지급해야하나요(약 천만원인데 4천정도가 됩니다)

 

당해년도 귀속된 근로일의 임금도 아닌데요 이에대해 고용노동부 직원은 지급의무가 전혀 안보인다하고

저희 직원은 줘야된다하고 이에 대한 판례들도 너무 모호하고 

제가 보기엔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않는데 

어떤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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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평상시라면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처럼 이전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이를 추후 지급받게 된 경우라면 이를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이 퇴직전 3개월의 연장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했어야 할 임금이 아니라 이전 기간 미지급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우연히 퇴직전 3개월 안에 지급된 경우라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서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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