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olious 2021.11.22 11:31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회사내규상 국내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일수X3의 재직의무기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 3월 부터 2019월 8월까지 대학원 위탁교육을 지원받았고,
 
전일제가 아닌 정시제로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전일제의 경우 해당 기간 전부를 교육일수로 보아도 무방하나 정시제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위탁교육 기간동안 수업 참석한 날 제외하고 정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월간업무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대략 교육일수를 산정해보면 
 
1학기 = 4달
1달 = 8일 업무 제외(수업참석) 
5학기 등록
 
4 * 8 * 5 = 160일
재직의무기간 = 480일 (16개월)
 
정도로 추산되며 실제 출장 기록으로 카운트 할 경우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일제와 동일 가정시 
 
재직의무기간 = 29개월 * 3 = 87개월
 
전일제와 동일하게 교육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정시제의 경우 실제 받은 교육일수만 인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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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1.26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대학원 수업참여 시간에 대해 의무재직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면 전일제에 따른 의무재직기간을 그대로 적용받지 않아도 됩니다. 냉철하게 보면 시간제 수업참여에 대해 의무재직기간을 별도로 규정한바 없기에 의무재직기간의 적용 자체를 받지 않는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교육훈련 기간에 대해 사업장에서 급여공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했는지? 교육비를 제공하고 거기에 더해 급여액을 보전해 줬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어느 쪽이 되었더라도 해당 교육비를 초과하는 수준의 의무재직기간을 강제한 약정은 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근로를 실질적으로 강요하게 되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의무를 면해 급여수입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실제 수업참여로 근로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임금액에 기준하여 반환의 의무가 있다 볼수 있으나 교육훈련 내용이 사업장의 업무와 연관하여 직무능력 향상으로 사업장에도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전액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결과적으로 시간제 수업참여에 대한 의무재직 요건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의적으로 전일제 약정을 적용하여 의무재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사업주 입장에서 교육훈련비용지원등의 편의에도 근로자가 임의퇴직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여 대응할 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inolious 2021.11.26 16:20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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