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급여 2021.11.23 10:5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급여를 일정부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따로 통장에 보관중인데

이 직원이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 되는 경우, 보관중인 돈은 어떻게 정리해야할까요?

퇴직금도 지급하지않고 고용승계되는 회사로 넘길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에게 급여압류 내역을 고지하고, 채권추심기관과 근로자와 협의하시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문의 2 2021.12.06 5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초과근무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12.05 250
고용보험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2021.12.04 635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4 1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2021.12.04 308
근로계약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2021.12.04 956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2021.12.03 328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방법 1 2021.12.03 880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05
기타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2021.12.03 8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2021.12.03 216
근로계약 인사이동에관한 건 1 2021.12.03 199
비정규직 계약직전환 1 2021.12.03 151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3 2238
휴일·휴가 연차 1 2021.12.03 157
근로계약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2021.12.03 351
임금·퇴직금 포괄승계와퇴직금 1 2021.12.03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일문의 1 2021.12.03 287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 갯수 1 2021.12.03 339
여성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2021.12.03 1469
Board Pagination Prev 1 ...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