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급여를 일정부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따로 통장에 보관중인데
이 직원이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 되는 경우, 보관중인 돈은 어떻게 정리해야할까요?
퇴직금도 지급하지않고 고용승계되는 회사로 넘길 예정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급여를 일정부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따로 통장에 보관중인데
이 직원이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 되는 경우, 보관중인 돈은 어떻게 정리해야할까요?
퇴직금도 지급하지않고 고용승계되는 회사로 넘길 예정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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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문의 2 | 2021.12.06 | 5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초과근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12.05 | 250 | |
고용보험 |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 2021.12.04 | 63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4 | 1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 2021.12.04 | 308 | |
근로계약 |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 2021.12.04 | 956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 2021.12.03 | 32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방법 1 | 2021.12.03 | 88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 2021.12.03 | 305 | |
기타 |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 2021.12.03 | 85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 2021.12.03 | 216 | |
근로계약 | 인사이동에관한 건 1 | 2021.12.03 | 199 | |
비정규직 | 계약직전환 1 | 2021.12.03 | 151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3 | 2238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2.03 | 157 | |
근로계약 |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 2021.12.03 | 351 | |
임금·퇴직금 | 포괄승계와퇴직금 1 | 2021.12.03 | 3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문의 1 | 2021.12.03 | 287 | |
휴일·휴가 |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 갯수 1 | 2021.12.03 | 339 | |
여성 |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 2021.12.03 | 14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에게 급여압류 내역을 고지하고, 채권추심기관과 근로자와 협의하시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