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을 입사년도에서 회계년도로 2022.1.1일부터 바꾸자고하는데 기존 직원들은 그동안 입사년도로 연차계산을 하였습니다. 22.1.1 부터 회계년도 연차계산을 하게 되어 여쭈어 봅니다
예 ) 2018년 6월14일 입사자
연차계산을 입사년도에서 회계년도로 2022.1.1일부터 바꾸자고하는데 기존 직원들은 그동안 입사년도로 연차계산을 하였습니다. 22.1.1 부터 회계년도 연차계산을 하게 되어 여쭈어 봅니다
예 ) 2018년 6월14일 입사자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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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4 | 1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 2021.12.04 | 308 | |
근로계약 |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 2021.12.04 | 956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 2021.12.03 | 32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방법 1 | 2021.12.03 | 88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 2021.12.03 | 305 | |
기타 |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 2021.12.03 | 85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 2021.12.03 | 216 | |
근로계약 | 인사이동에관한 건 1 | 2021.12.03 | 199 | |
비정규직 | 계약직전환 1 | 2021.12.03 | 151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3 | 2238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2.03 | 157 | |
근로계약 |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 2021.12.03 | 351 | |
임금·퇴직금 | 포괄승계와퇴직금 1 | 2021.12.03 | 3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문의 1 | 2021.12.03 | 287 | |
휴일·휴가 |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 갯수 1 | 2021.12.03 | 339 | |
여성 |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 2021.12.03 | 1464 | |
근로계약 | 프로젝트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1 | 2021.12.03 | 257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21.12.02 | 30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 2021.12.02 | 13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년 6월 14일 입사자의 경우 2021.6.15~2021.12.31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고, 2022.1.1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1.6.15~2021.12.31사이 199일에 대해 8.7일(199일/365일*3년차16일)의 연차휴가를 2022.1.1에 부여하고 2022.1.1~12.31사이 회계연도 1년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여 2023.1.1에 4년차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