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을 입사년도에서 회계년도로 2022.1.1일부터 바꾸자고하는데 기존 직원들은 그동안 입사년도로 연차계산을 하였습니다. 22.1.1 부터 회계년도 연차계산을 하게 되어 여쭈어 봅니다
예 ) 2018년 6월14일 입사자
연차계산을 입사년도에서 회계년도로 2022.1.1일부터 바꾸자고하는데 기존 직원들은 그동안 입사년도로 연차계산을 하였습니다. 22.1.1 부터 회계년도 연차계산을 하게 되어 여쭈어 봅니다
예 ) 2018년 6월14일 입사자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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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 2021.12.06 | 541 | |
근로계약 | 빌딩 위탁관리 고용승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6 | 299 | |
기타 | 시급직의 지각,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1 | 2021.12.06 | 2048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1 | 2021.12.06 | 26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와 실업급여 1 | 2021.12.06 | 794 | |
근로시간 | 취침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초과근무 인정 및... 1 | 2021.12.06 | 398 | |
근로계약 | 부당 보직변경에 따른 처우 3 | 2021.12.06 | 851 | |
여성 | 육아휴직 문의 2 | 2021.12.06 | 5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초과근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12.05 | 257 | |
고용보험 |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 2021.12.04 | 63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4 | 1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 2021.12.04 | 320 | |
근로계약 |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 2021.12.04 | 986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 2021.12.03 | 33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방법 1 | 2021.12.03 | 88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 2021.12.03 | 311 | |
기타 |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 2021.12.03 | 85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 2021.12.03 | 235 | |
근로계약 | 인사이동에관한 건 1 | 2021.12.03 | 199 | |
비정규직 | 계약직전환 1 | 2021.12.03 | 1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년 6월 14일 입사자의 경우 2021.6.15~2021.12.31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고, 2022.1.1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1.6.15~2021.12.31사이 199일에 대해 8.7일(199일/365일*3년차16일)의 연차휴가를 2022.1.1에 부여하고 2022.1.1~12.31사이 회계연도 1년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여 2023.1.1에 4년차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