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영6월 8일 입사
22년 1월 퇴사예정인데
현재 급여 기본급188만원에 식대 10만원 교통비 15만원 받고있습니다
퇴직금에 식대 교통비 금액도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교통비 식대는 입사때부터 꾸준히 같은금액 받았구요
직원들 모두 동일하게 교통비 식대 받고 있습니다
2020영6월 8일 입사
22년 1월 퇴사예정인데
현재 급여 기본급188만원에 식대 10만원 교통비 15만원 받고있습니다
퇴직금에 식대 교통비 금액도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교통비 식대는 입사때부터 꾸준히 같은금액 받았구요
직원들 모두 동일하게 교통비 식대 받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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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1.29 | 192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21.11.29 | 630 |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19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1 | 2021.11.29 | 246 | |
기타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 2021.11.29 | 107 | |
임금·퇴직금 | 임금 채권 기간 관련 민사 소송 가능 여부 1 | 2021.11.29 | 4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계산 및 전회사 서류발급 1 | 2021.11.29 | 209 | |
임금·퇴직금 | 상여 지급조건 관련. 1 | 2021.11.28 | 95 | |
임금·퇴직금 | 곧 퇴사예정인 사람입니다. . 1 | 2021.11.28 | 20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_거소이전 1 | 2021.11.27 | 408 | |
근로계약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7 | 188 | |
임금·퇴직금 | 임원 승진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1 | 2021.11.26 | 1219 | |
근로시간 | 퇴근시간 후 근로해도 규정을 만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 1 | 2021.11.26 | 407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 2021.11.26 | 902 | |
임금·퇴직금 | 무급 병가와 소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1.11.26 | 415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1.26 | 29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1.11.26 | 3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 2021.11.26 | 1423 | |
근로계약 | 주3일 근로자 연차 1 | 2021.11.26 | 534 | |
근로계약 | 계약서 1 | 2021.11.26 | 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2) 1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식대와 교통비 모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를 모두 합산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