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인 2021.11.24 14:29

직원의 인정상여에 대해  4대보험 적용 여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일정금액을 대여,

회계처리는 법인은 이자만큼 익금산입 과세처리

직원은 인정상여 처리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문제는 건강과 고용.산재 인정상여금 만큼 소득신고 차이에 대해 추가 부과, 정산보험료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의 4대보험 소득월액 신고시 인정상여금은 빼고 순수하게 직원의 총 급여만 신고 했고

연말정산에 급여 외 인정상여 포함  신고가 되었습니다.

인정상여가 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이 반영 되는것이 맞나요?

또, 인정상여에 대해 퇴직연금D/C 반영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법전문가나 국세청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나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자면 4대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 아닌 보수총액이 기준이 되고 여기에서의 보수란 고용관계 등에 의해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하므로 인정상여도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는 보수총액이 기준이 아닌 임금총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인정상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건설근로공제조합퇴직공제부금 1 2015.03.30 5926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2012.01.11 5926
☞이직사유가 비권고성 명예퇴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퇴사사유 정... 2008.04.08 5926
☞주5일 근무에 대하여 (격주5일제 및 생리수당, 월차수당의 폐지) 2008.07.14 5926
비정규직 단기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방법 1 2013.08.19 5924
【답변】 이직확인서 작성요령(3개월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2002.08.03 5922
☞임금체불 노동청에서 절대 해결안해줍니다.. 민사소송..? 2004.10.27 5922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 2005.10.13 5922
여성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2022.03.31 5919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15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2014.03.05 5912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소급 지급 문의 1 2011.07.05 5911
☞권고사직시 사직서 작성 및 기타 문의 사항 2005.12.26 5911
해고·징계 1년 계약직인데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7.01.07 5910
기타 피복비 1 2011.01.27 5908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거부당했습니다. 1 2014.10.18 5907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2014.02.09 5906
☞야간근무(철야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2004.08.16 5905
임금·퇴직금 퇴직금db에서 dc로 전환시 그전퇴직금 산정방식문제 2 2018.06.04 5904
☞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 2004.03.17 5904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