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인 2021.11.24 14:29

직원의 인정상여에 대해  4대보험 적용 여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일정금액을 대여,

회계처리는 법인은 이자만큼 익금산입 과세처리

직원은 인정상여 처리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문제는 건강과 고용.산재 인정상여금 만큼 소득신고 차이에 대해 추가 부과, 정산보험료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의 4대보험 소득월액 신고시 인정상여금은 빼고 순수하게 직원의 총 급여만 신고 했고

연말정산에 급여 외 인정상여 포함  신고가 되었습니다.

인정상여가 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이 반영 되는것이 맞나요?

또, 인정상여에 대해 퇴직연금D/C 반영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법전문가나 국세청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나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자면 4대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 아닌 보수총액이 기준이 되고 여기에서의 보수란 고용관계 등에 의해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하므로 인정상여도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는 보수총액이 기준이 아닌 임금총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인정상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구직급여 수급중 하루 인수인계 1 2021.12.07 776
기타 퇴사 후 책임 1 2021.12.07 32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2021.12.07 744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2021.12.07 716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2.07 644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직원퇴직금 정산(포괄양도양수아님) 1 2021.12.07 3675
휴일·휴가 연차신청서 보관 기간 1 2021.12.07 1318
임금·퇴직금 고정시급이란게 위반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1.12.07 231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07 127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07 271
여성 휴직신청 시 거부 후 실업급여, 출산 휴가 1 2021.12.07 506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6 122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1 2021.12.06 381
임금·퇴직금 점심시간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464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2021.12.06 168
기타 퇴사후 가산금? 1 2021.12.06 163
휴일·휴가 육아휴직 종료후 연차사용 관련 1 2021.12.06 381
근로시간 일일 2번근무 발생시 연장근무처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2.06 76
기타 퇴직시연차수당 1 2021.12.06 248
임금·퇴직금 연일 수고하십니다. 본... 2 2021.12.06 127
Board Pagination Prev 1 ...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