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9년 3월 입사 했습니다.
2020년에는 계약서를 새로 적었었는데 2021년도에는 계약서를 적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해야 하지 않냐고 했더리 해야지라고만 하고 일을 했는데 오늘 퇴사를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거도 혹시 법에 걸리나요?
그리고 연차 월차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4인이면 연차 월차가 없는건가요?
저는 2019년 3월 입사 했습니다.
2020년에는 계약서를 새로 적었었는데 2021년도에는 계약서를 적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해야 하지 않냐고 했더리 해야지라고만 하고 일을 했는데 오늘 퇴사를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거도 혹시 법에 걸리나요?
그리고 연차 월차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4인이면 연차 월차가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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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년차문의 | 2021.12.08 | 1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12.08 | 216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 2021.12.08 | 166 | |
기타 | 일용직 손해배상 | 2021.12.08 | 195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 2021.12.08 | 229 | |
휴일·휴가 |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 2021.12.08 | 867 | |
휴일·휴가 | 코로나 검사 근태 및 자가격리시 무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 | 2021.12.08 | 2718 | |
임금·퇴직금 | 폐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1.12.07 | 934 | |
기타 | 구직급여 수급중 하루 인수인계 1 | 2021.12.07 | 758 | |
기타 | 퇴사 후 책임 1 | 2021.12.07 | 315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 2021.12.07 | 729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21.12.07 | 7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2.07 | 640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직원퇴직금 정산(포괄양도양수아님) 1 | 2021.12.07 | 3606 | |
휴일·휴가 | 연차신청서 보관 기간 1 | 2021.12.07 | 1292 | |
임금·퇴직금 | 고정시급이란게 위반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 2021.12.07 | 230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12.07 | 127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7 | 271 | |
여성 | 휴직신청 시 거부 후 실업급여, 출산 휴가 1 | 2021.12.07 | 49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6 | 1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이 되었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연차휴가 부여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