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시작 2021.11.26 10:50

저는 2019년 3월 입사 했습니다.

2020년에는 계약서를 새로 적었었는데 2021년도에는 계약서를 적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해야 하지 않냐고 했더리 해야지라고만 하고 일을 했는데 오늘 퇴사를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거도 혹시 법에 걸리나요?

그리고 연차 월차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4인이면 연차 월차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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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이 되었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연차휴가 부여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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