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제비 2021.11.27 15:15

주간 근무에서  주-당-비-휴 근무제로 바뀌는데요. 

 
주간(오전9시~오후6시까지)
당직(오전9시~다음날 오전9시까지, 휴게시간 점심,저녁 각 1시간씩, 새벽1~5시까지)
비번(당직퇴직한 날 휴무)
휴무
 
 
이런식으로 했을경우 한달 급여를 얼마로 잡아야할까요???
그리고 위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1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당비휴의 경우 4일을 교대주기로 한다면

    (8시간+18시간)*365/12/4(교대주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월 35시간과 연장근로가산 및 야간근로가산을 해준 뒤 귀하의 시급을 곱해주면 될 것 입니다.

    위의 방식은 1년을 12개월로 평균하여 지급하는 월급제 방식으로써 교대제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시급제 방식도 많이 사용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당직시 연장근로 10시간이 발생한다면 1주일에 당직을 2번 설 경우 연장근로한도 제한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직이 통상적 개념의 당직인지 근로의 연장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2.13 648
근로시간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2021.12.09 540
임금·퇴직금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2.02 1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62
임금·퇴직금 2년차 연차수당 2021.11.30 635
» 근로계약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1.27 189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1.22 285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2021.11.19 435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62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및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에 대해 궁금... 1 2021.11.05 440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11.05 346
근로계약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1.03 36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5
근로계약 감시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22 657
근로계약 퇴사 관련 문의 1 2021.10.22 325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986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94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41
근로시간 4대보험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 1 2021.10.04 2204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급여 미지급 1 2021.10.01 66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