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리트 2021.11.28 20:27

​​​​​​​현재 건전맹인안마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했고 4대보험 미가입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못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12시간 주6일 근무했고요.월급은 현금으로 180만원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근무지가 사업자(맹인안마사 원장)가 바뀌고 나서 다음달 12월15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업무 내용은 주간이고 오전7시부터 오후7시까지 하루12시간 근무지 청소와 시설관리(보일러 컨트롤,기타 잡무-마트시장가서 장보기)이구요.

​​​​​​​

이런경우는 퇴직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같은거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해도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2 0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을 적용받을 수 있고 위법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근로자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는지, 업무장소와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사내규정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과정에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근로자성 기준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조하시고 귀하께서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할 근거나 증언등을 확보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2021.12.08 228
휴일·휴가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2021.12.08 859
휴일·휴가 코로나 검사 근태 및 자가격리시 무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 2021.12.08 2715
임금·퇴직금 폐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12.07 932
기타 구직급여 수급중 하루 인수인계 1 2021.12.07 752
기타 퇴사 후 책임 1 2021.12.07 311
임금·퇴직금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2021.12.07 727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2021.12.07 710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2.07 639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직원퇴직금 정산(포괄양도양수아님) 1 2021.12.07 3594
휴일·휴가 연차신청서 보관 기간 1 2021.12.07 1285
임금·퇴직금 고정시급이란게 위반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1.12.07 227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07 125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07 267
여성 휴직신청 시 거부 후 실업급여, 출산 휴가 1 2021.12.07 494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6 120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1 2021.12.06 373
임금·퇴직금 점심시간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460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2021.12.06 168
기타 퇴사후 가산금? 1 2021.12.06 163
Board Pagination Prev 1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