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연봉제 급여 총액에(기본금+기타수당+휴일근로+연장근로+상여) 를 포함하여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연봉총액을 통상임금으로 해야 하나요?
2. 월급제 통상임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걸 통상임금으로 아는데 월급제에 일년에 3번 상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매달 나가는 급여에+ 일년에 3번 나가는 상여/12 를 나누어 월급과 상여를 합하여 통상임금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 혹은 포괄임금으로 정액을 지급한다고 해도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분은 성격상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2. 통상임금의 정기성은 매월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1회나 1년에 3회, 분기별 모두 통상임금의 정기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