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야 2021.11.29 23:16

입사일 : 2008.06.01   퇴사예정일 : 2021.12.08

회사는 연차수당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2021년 사용년차는 19개 사용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갯수 산정시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그리고 퇴사시 근로자인 제가 입사일 기준으로 회사에 연차수당을 요청하면 회사는 그 부분을 

수용해야 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무슨 조항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3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2월 8일이 퇴사 예정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요.

    다음: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체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리지급 가능여부 1 2021.12.09 256
기타 전문서비스업, 산업안전교육 제외업종일까요? 2021.12.09 82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못받나요? 1 2021.12.09 2669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2021.12.09 494
근로계약 4조 3교대 근로시간 문의 1 2021.12.09 317
휴일·휴가 금년 5월입사자11월 퇴사시 그동안 못쓴 퇴사전 연차6개 몰아서 ... 1 2021.12.09 677
임금·퇴직금 3년이상 일한 곳에서 세금떼고 난 후 받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 2 2021.12.09 756
기타 서약서 법적 효력 1 2021.12.09 531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12.09 846
기타 실업급여받았을때 실업크레딧? 가입했었는데 내일채움공제 될까요? 2021.12.08 2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급여 적용관련 2021.12.08 269
기타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21.12.08 346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2021.12.08 2811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1.12.08 150
휴일·휴가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21.12.08 744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12.08 145
임금·퇴직금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2021.12.08 77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84
휴일·휴가 년차문의 2021.12.08 101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1.12.08 215
Board Pagination Prev 1 ...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