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eapplesoo 2021.12.02 11:24

 

 

당사 신입사원이 인턴기간(6개월) 기간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6개월 근로 계약 기간 명시)

 

3개월 동안 지켜 봐온 결과 업무도 습득하지 못하고, 근태도 엉망이라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근로 계약을 종료 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남았다 할지라도,  업무성과 등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종료 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러한 이유들로 계약 종료 될시 해고가 될수 있는부분인가요??

계약종료시 서면(근로계약종료 통보서 등..) 정도만 받으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7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나 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무능력 미달이나 근태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통상해고 혹은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능력 미달과 관련한 해고의 경우는 그 사유를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셔야 하고, 해고를 서면통지하지 않으면 사유와 상관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일일 2번근무 발생시 연장근무처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2.06 76
기타 퇴직시연차수당 1 2021.12.06 248
임금·퇴직금 연일 수고하십니다. 본... 2 2021.12.06 125
임금·퇴직금 지각시 잔업수당 계산 방법 1 2021.12.06 10325
해고·징계 근로자의 부당해고 신고(사업주인장) 2 2021.12.06 399
휴일·휴가 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2021.12.06 363
임금·퇴직금 퇴사일(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370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방법 1 2021.12.06 179
직장갑질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1 2021.12.06 216
임금·퇴직금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2021.12.06 534
근로계약 빌딩 위탁관리 고용승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298
기타 시급직의 지각,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1 2021.12.06 1955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21.12.06 264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와 실업급여 1 2021.12.06 769
근로시간 취침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초과근무 인정 및... 1 2021.12.06 398
근로계약 부당 보직변경에 따른 처우 3 2021.12.06 819
여성 육아휴직 문의 2 2021.12.06 5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초과근무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12.05 250
고용보험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2021.12.04 635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4 132
Board Pagination Prev 1 ...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