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 | 근무형태 | 시업시간 | 종업시간 | 휴게시간 | 총 근로시간 | ||||||||
월-금 | 주간(2명) | 9:00 | 20:00 | 12:00-13:30 18:00-18:30 |
10시간 | ||||||||
야간(1명) | 20:00 | 익일 9:00 | 22:00-23:00 00:00-01:00 02:00-03:00 04:00-05:00 |
9시간 | |||||||||
토,일,공휴일 | 주간(1명) | 9:00 | 20:00 | 12:00-13:30 18:00-19:30 |
8시간 | ||||||||
야간(1명) | 20:00 | 익일 9:00 | 22:00-23:00 00:00-01:00 02:00-03:00 04:00-05:00 |
9시간 |
안녕하세요 위와 같은 시간표로 4인 교대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소정근로시간 등을 어떻게 산정해야할 지 여쭤봅니다..
주중,(주주야비) 주말(주/야)을 따로 산정해야할껏 같은데 계산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어렵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인으로 교대를 하신다는건지, 평일과 휴일을 나누어, 야간과 주간을 나누어 근무하신다는 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이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분류하여 추가 가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당홈페이지에서 근로시간 계산등으로 검색을 해보신 후 다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