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in 2021.12.06 16:00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의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조희는 매년 말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고, 현재 도중에 분만휴가-육아휴직을 실시하게 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럼 분만이후 기간의 부담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때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근로제공을 못할 경우 연간임금총액 산정 기간 1년 중 해당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연간임금총액 산정 기간 1년 중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2. 가령 2021.1.1~12.31 사이 1년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고, 2021.5.1~12.31까지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라면 2021.1.1~4.30까지 임금총액을 해당 4개월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82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1.20 56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9.11.14 567
여성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2021.04.22 559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2024.01.02 55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1.08 552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2023.04.13 548
여성 위탁보육료 지급 문의 2023.09.04 54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2020.09.11 539
» 임금·퇴직금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2021.12.06 539
직장갑질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2023.03.28 535
여성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2021.07.29 535
여성 육아휴직 복귀일자 1 2021.03.05 527
임금·퇴직금 연차 산정과, 퇴직연금 적립 문의 입니다. 1 2017.08.03 52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9.09.28 523
해고·징계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2023.05.23 52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 1 2015.04.01 512
여성 육아휴직 문의 2 2021.12.06 510
여성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2023.10.04 510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