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의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조희는 매년 말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고, 현재 도중에 분만휴가-육아휴직을 실시하게 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럼 분만이후 기간의 부담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때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의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조희는 매년 말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고, 현재 도중에 분만휴가-육아휴직을 실시하게 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럼 분만이후 기간의 부담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때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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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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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근로제공을 못할 경우 연간임금총액 산정 기간 1년 중 해당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연간임금총액 산정 기간 1년 중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2. 가령 2021.1.1~12.31 사이 1년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고, 2021.5.1~12.31까지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라면 2021.1.1~4.30까지 임금총액을 해당 4개월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