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3교대하는데 결원이 발생해서 근무시간이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별개 근무로 보고 각자 기본근무8시간 후 초과분만 연장근무 처리할지
하루 소정근무시간 8시간은 이미 초과했으니 두번째 근무는 전체 연장근무로만 잡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00:00 출근
08:30 퇴근
집에서 휴식
20:00 출근
익일 08:30 퇴근
생산직 3교대하는데 결원이 발생해서 근무시간이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별개 근무로 보고 각자 기본근무8시간 후 초과분만 연장근무 처리할지
하루 소정근무시간 8시간은 이미 초과했으니 두번째 근무는 전체 연장근무로만 잡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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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휴식
20:00 출근
익일 08:30 퇴근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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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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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일 8시간을 초과한 오후 8시 근로부터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시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야간근로가산으로 0.5배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